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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급여계산 답변 만족도 -
hongmj***   2008-10-09 오후 10:3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69
안녕하십니까?



25일 급여 지급 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



10/10 자로 퇴직을 하는데요,...



1) 15일자로 퇴직을 해도 한달 일 한 것으로 간주해서 10월 급여 모두를 줘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언제까지(20일이상이던지 )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2)10/10 퇴사하고 다른회사에 13일부터 바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4대보험 상실신고일을 몇일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3)10월 한달 급여를 모두 주었는데

   다른 회사에 가서 13일 부터 일을 했다고 한달 급여를 모두 주면

   퇴사직원은 10월 한달동안 이직함으로 해서 2개월 분을 받는 것인데요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8-10-10 오전 9: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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