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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기초가액 답변 만족도 -
cw0***   2008-10-09 오후 3:3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84
고정자산을 등록할때 기초가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시설장치로 계정을 잡으려고 하는데

시설장치로 잡아도 무방한지요(금액 700만원 1건 450만원 1건)



저희는 과세,면세 함께 하는 사업장이라.. 면세관련 인테리어와 과세관련 인테리어 비용 세금계산서를 두 장으로 따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고정자산 등록시에 매입공제가 되는 인테리어 비용의 기초가액은 공급가액 금액으로 적으면 되고,

불공제 되는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엔..공급가액+세액 금액으로 기초가액에 적으면 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8-10-10 오전 8: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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