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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 원천세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arri***   2008-10-09 오후 2:15: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2
1. 저희는 회사가 법인 1 / 개인 1 가 있습니다.

   법인은 전자신고가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목욕탕)는 우편접수를 해야 하는데요~ (카운터 : 아줌마 1명)

   저희 관할 세무서는 성동세무서입니다.

   그럼 성동세무서 유가환급금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됩니까??

   아님 직접 세무서에가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가서 홈페이지 계속 보아도 모르겠는데..

   신청서만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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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회사 직원중 한명은 2007년 소득분이 있고..2008년 9월 말일자로 퇴사..

    11월 2일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2년을 갑니다.

    그럼 유가환급금 신고를 어디서 해야 하나요?? 2일날 떠나는데~개인적으로

    못할뿐더러~ 방법이 뭐가 있나요~ 서류상 9월말일자로 퇴사 처리 되었지만...

    10월 10일까지 인수인계를 해주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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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세 신고를 잘못하였어요..

   7월 중도퇴사하시는분 소득금액을 1월~7월분의 소득금액을 넣어야 하는데~

   7월분 급여+상여금만 넣었더라구요~ 갑근세도 당연히 틀려졌구요~

   1년이상 근무한사람이 아니여도~2008년 1월~7월 소득금액 넣는게 맞죠?? << 헤깔리네요~

   그럼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님 내년에 가서 하는법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8-10-10 오전 8: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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