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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답변 만족도 -
jungha0***   2008-10-09 오후 12:1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9
2008년 근로월수 기입시 일용직 으로 근무한 것도 해당이 되나요?



전에 회사에서 수습기간이라 일용직으로 근무했었는데 두 달간 근무하고 그만 두었거든요.



그리고 한 곳은 정규직으로 신고를 했었는데. 2주일 짧게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회사에 9/29일 입사시 근로월수 계산은 10,11,12 3개월만 계산해야  되는건가



요?



유가환급금 240,000X3/12=\ 60,000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유가환급신청액이



이렇게 계산되어나오는데요. 이 금액만 받는건가요? 올해 근무월수가 많으면 더 받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0-10 오전 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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