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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참가자들에게 교통비명목으로 현금지급시 답변 만족도 -
parkm***   2008-10-09 오전 7:4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8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회사가 행사를 하게 되어 행사 참가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1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행사참자자 수는 700명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또는 현금 지급시에는 부가가치세



없이   광고선전비 700만원 / 현금 700만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는지요?



혹, 광고선전비로 처리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0-10 오전 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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