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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재계약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건? 답변 만족도 -
h04***   2008-10-08 오후 7:3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9
2008년 5월에 매년 연봉재계약으로 인한 임금 인상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사정으로 임금협상이 지연이 되어 9월에 확정되어 지난 5~9월분을 소급하여 10월분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기고 했습니다.



문제는 5월~9월에 퇴직금 중간정산 및 실 퇴사자들은 퇴직소득세 수정신고 신고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10-09 오전 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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