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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관련 질문요? 답변 만족도 -
h04***   2008-10-08 오후 7:26: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9
방앗간에서 깨를 매입하여(거래처에서) 일부는 기름으로 만들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팔고 일부는 깨를 가공하지 않고 원형그대로 계산서를 발행해서

음식점에 팔고있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로 매입해서 과세로 매출한 경우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기와 같은 경우는 기름부분만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거 아닌가요?



2. 맞다면.. 의제매입세액은 암분계산하는건가요? 어떻게 하는건가요?

2. 깨를 매입해서 기름으로 가공해서 팔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는거 맞나요?

3. 깨를 매입해서 가공하지 않고 팔면 매출계산서 발행하는거 맞나요?

4. 깨를 매입해서 살짝 볶은 뒤 팔면 매출계산서 발행하는거 맞나요?

5. 고추를 농민에게 매입해서 고추가루로 팔면 매출계산서 발행하는거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8-10-09 오전 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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