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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채무조정]자산양도에 따른 변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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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co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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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오후 2:27: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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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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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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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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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채권대신 채무업체의 부동산을 인수받았을 경우,
자산이전시점에서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거래가액이 \300,000,000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현재 양도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11/17 매매절차완료)했으며 매각대금은 \273,000,000 입니다
1. 양도받은 부동산에 은행담보대출이 있을경우, 공장가치는?
2. 양도받은 부동산이 채권잔액보다 클경우와작을경우의 회계처리?
3. 양도받은 공정가치 와 채권잔액의 차이는??
4. 세금(부가가치세/법인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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