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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 답변에서 답변 만족도 -
ksj9***   2008-10-08 오전 9:47: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7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작년 6월에 퇴사하고 올해 6월에 입사하여 근무중이면, 유가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08년 10월에 신청하여 유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10월 대상자 <회사 일괄 신청대상자>

2007년도 기준소득 충족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 신청당시(2008.10월)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갑종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소득만 있는 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을종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원







위의 답변에서

2007년도 기준소득 충족자와 미충족자가 나오는데,

2007년 기준소득에도 기준이 있는거에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0-09 오전 7: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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