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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 지급후 ....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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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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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8 오후 4:28: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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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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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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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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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비용계정만)
사무실 일반지출 경비만 받아서 입금전표, 출금전표만
작성합니다. 가끔 영수증만 들어오는것을 입금, 출금으로
잡아서, 바로 털어버리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달전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 예정견적금을(부가세포함)
지불하였습니다.
추후 측량이 끝나면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했는데, 한달후 정산결과 돈이 남아서 남은금액은 법인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고, 나머지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더군요.
처음 의뢰금을 지불할적에는 선급금 처리하였습니다.
도움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위의내용을 현금출납장에 기장 할적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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