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납부세액의 3분의 1 ? 답변 만족도 -
h04***   2008-10-07 오전 9:3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9
개인사업자로서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대상은 중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위 조항에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자"에서 납부세액이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택시운송사업자경감세액,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아님 단지 매출세액-매입세액 을 말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10-08 오전 8:20: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