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유가환급금 관련.... 답변 만족도 -
forever***   2008-10-07 오전 8:53: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3
  

유가환급금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응답 내용을 읽어보다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 작년 6월에 퇴사하고 올해 6월에 다른 직장에 입사하여 근무중이면, 유가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란 질문에



" [답변] 2009년 5월에 신청하여 유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고 하셨는데..



현재 6월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0월에 신청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음.. 이분의 경우는... 만일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라고 가정한다면, 10월에 14만원의 환급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2007년도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지급조서 제출되었구요)

그리고 2008년 2월달에  이분이 정규직원이 되었는데.. 이럴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이 들어가는 것인지요.. 아니면 직원으로 분류되어 10월에 신고를 해줘야 하는지요...



한가지만 더...

2007년에 근로소득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언제 신청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8-10-08 오전 8:05: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