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상계처리(분개) 적요란 |
답변 만족도 |
|
|
|
arri*** |
 |
2008-10-06 오전 11:22:1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197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하자발생으로 인한 에누리액은 매출자가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2. 단, 부득이한 사유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상매입금 8,800,000 / 잡이익 8,000,000
부가세예수금 800,000
--------------------------------------------------------------------------
내용 잘 보았습니다.
외상매입금 적요란 (외상매입금 상계처리)
부가세예수금 적요란 (거래처명 적음되고)
잡이익 적요란 (내용을 뭐라고 써야 하나요??)
하자처리여서 하자보수비가 비용인데 대변에 갈수 없더라구요~
그걸 잡이익을 처리 하면 적요란은~어떻게 기재를 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