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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사택)임차보증금. 답변 만족도
dansun***   2008-10-05 오전 2:0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9
1.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조업 종사하는 종업원(생산직원)의 가족이

법인이 구입한 아파트에 무상으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임차보증금을 꼭 받아야 하는 건지, 무상으로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법인이  구입한 아파트 (주택) 양도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셨었는데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살펴보니까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92조의2)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럼 사택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파트 매입후 종업원에게 무상이든, 유상이든 10년이상

제공하여야 양도시 100분의 30분의 세액을 추가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3. 세제개편이 확정된것이 아닌가요?

법인세와 소득세가 세제개편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은 언제 확정 적용되는 건지..^^;;









답변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8-10-06 오전 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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