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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법인사업자 고철대외 상품매입시.. 답변 만족도 -
h04***   2008-10-04 오전 11:18: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4
일반인들에게 고철을 매입하였습니다.



1.부가세신고시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단지

  상품으로 자산처리( 상품/보통예금) 하였는데 차후 세무조사시 문제가 되나요?

  

2. 상품(고철등)을 현금으로 구입시 차후 세무조사시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맞나요?

   꼭 법인통장(법인), 사업자용통장(개인)으로 송금해야 상품으로 인정 받나요?

 
 
 
전문가 답변 2008-10-04 오후 2: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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