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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sw609***   2008-10-03 오전 10:51: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01
2008년 5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선정한 신한카드사가 발급한 거래카드로 사원들이외상으로충전하여 한달간(1일~30일) 사용한 금액을 다음달에 신한카드법인결제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택시운송업)

그런데 부가세신고납부시에는 9월달에 외상 매입한 유류비가 결제는 다음달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결재는 10월달에 하지만 9월달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9월매입으로 잡아줘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충전소에 9월분 세금계산서를 말일자로 끊어서 발행해 달라고하고 다음달에 법인체크카드로 결재를 한다면 같은건에 대해가지고 세금계산서는 9월발행, 10월달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아울러 분개하는방법도 맞는지 검토 바랍니다.



* LPG 충전시(매일)



차)연료비   대)미지급금(각충전소)

                                

* LPG 대금결재시



1. 차) 미지급금     (유류비회사부담금)             대) 보통예금(신한은행)



2. 차) 미지급금     (유류비정부보조금)             대) 잡이익  (신한은행)



      * 전체승인금액을 결제하게되면 정부보조금(사원몫) 만큼은 신한은행 통장에 남게 되어

        잡이익으로 처리했다가 사원들에게 돌려주고 있음.

        

3. 차) 부가세대급금 (충전소)                       대) 연료비  (운송)



* 위와 같이 분개를 해온 상황에서 9월에 주유한 유류대를 9월 30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했을때 분개와 다음달 10월 2일날 법인카드로 결제했을때 회계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10-06 오전 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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