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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상호용역수수료 답변 만족도 -
jieun7***   2008-10-02 오후 3:1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9
골프장을 조성중인 업체입니다.

회사상호와 회사마크 등등.. 회사 이미지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브랜드네임등 수수료로 120,000,000(부가세별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판매관리비로 처리를 하여도 되는지.....

아님 자산성격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급합니다..적은 금액이 아닌지라...

 
 
 
전문가 답변 2008-10-06 오전 9: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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