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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 답변 만족도 -
mi***   2008-10-01 오후 8:03: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9
1.미국에 수출할경우

원래는 품목 10가지를 수출할경우

선적(배)로 10가지 품목을 수출할경우

기적(비행기)로 3가지 품목을 수출

배로 10가지를 수출하면서 미국업체에서 급한품목이 있어서

급한 품목3가지를 비행기로 수출한경우 미국업체에서 3을 받고

배로 도착한 품목에서 7을 받아서 10이된경우 비행기로 나간 3품목을

다시 국내로 보냅니다.이런경우 나갈때는 배와 비행기 10과 3은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어서 매출신고를 해야되는지요?



2.배가 도착해서 3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경우 3은 수입면장이 발행되고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통관시는 불량이 아니지만 재수입 불량

이렇게 기재가 되는데요..

이런경우 비행기로 나간 3에 대해서 매출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국내로 들어오면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수입세금계산서 발행되면 부가세만 신고하고 원가로 처리 안해야되는건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0-02 오전 9: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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