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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수당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hanilc***   2008-10-01 오후 2:03: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9
저희회사가 처음으로 해고예정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여...

이것은 위로금의 성격이 아니고 근로를 하여 얻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 그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드라구여...

첨에 전 근로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및 근로소득세를 떼고 지급했는데...

검색해보니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드라구여...

그럼 근로소득이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여?

정확히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여...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을 떼야 하는지 헷갈리네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0-02 오전 9: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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