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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금 답변 만족도 -
beery***   2008-09-30 오후 4:2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5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국민연금 금액을 급여에서 더 공제했을경우요...(납부는 납부서보고맞게했는데요)

급여지급시 국민연금 금액을 더 공제후..급여가 지급됐고,다음달 급여에서 기타수당으로 직원에게 넣어줄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예수금(국민연금)으로 전표처리 해놨는데요..

다음 급여일 수당으로 지급시 예수금(국민연금)/보통예금으로 해주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8-10-01 오전 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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