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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품배달원 인적용역제공관련 2차 질문? 답변 만족도 -
h04***   2008-09-30 오전 9:2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6
2차 질문입니다.(음료배달원 인적용역제공자의 종합소득세 관련)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음료품배달원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기와 같기 1년중

6개월은 용역을 제공하고 나머지 6개월은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이 4천만원이 넘는경우 초과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월할 계산해서 초과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또한 인적용역도 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넘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10-01 오전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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