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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답변 만족도 -
mi***   2008-09-29 오후 9:52: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3
2천4백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경우 근로소득세신고는 13으로 나눈 금액을

근로속득으로하고 1년이 되는날 13으로 나눈 한달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되는지요?

만약 2천4백을 13이 아닌 12로 나눠서 퇴직금포함해서 지급시

퇴직금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9-30 오전 6: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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