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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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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오후 5:53: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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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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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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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11월에 나온 차량을 리스회사에서 리스해서 사용했습니다.
2008년 9월 26일자로 리스기간이 몇달 남은 상태에서 해지수수료를 지급하고, 보증금과 현금을 더 준후 차량을 법인소유로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인에서는 한달이내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차량운반구:8,977,461(취득가액)
이 경우 08.09.26자로 고정자산 잡을때 내용년수를 몇년으로 잡아야 하나요
곧 매각 할거라 굳이 중고자산 내용년수로 잡지 않고 5년으로 잡고..상각해도 되나요..아니면 중고자산 개념으로 내용년수를 2년,3년으로 잡아야 하나요..
또한 중고자산 내용년수를 줄여서 잡을 경우, 별도로 세무서등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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