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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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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오후 2:21: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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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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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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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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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법인통장에서 대체해서 MMF를 매입했을경우는
보통예금/보통예금 으로 해줬는데 ..꼭 현금성자산 계정으로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예약기준이 아닌 대체통장으로 출금이 되었을 시점으로 매입한걸로 봐야하는거죠?..
매입이나 매도가 항상 예약후 다음날 입/출금 되더라구요..
30,000,000원을 법인통장으로 대체거래해서 매입했을때 분개하구요..
2)30,000,000원을 매도했을때 +324,209원이 대체통장으로 들어왔는데요
매도시 분개 알려주셨던것중에 324,209원이 선납세금/이자수익으로 하는건가요?
분개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예금 30,324,209/ 현금성자산 30,000,000
선납세금 ( ) / 이자수익 ( )
3)또 외에A통장에서 B통장으로 매도대금 들어왔을때 어떻게 분개해야하는지요..
저는 매도해서 들어온금액을
보통예금/보통예금
이자수익 이렇게 해놨거든요...이렇게 하면 안되는지..요
4)또한 건강보험에서요 산출보험료에서 정산보험료가 -50,000원이 청구되어 예수금보다 적게 출금이 되면어떻게 분개처리해줘야 하나요?
5)그리고 사업소득자 급여지급시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분개와..지급시
또 사업소득/사업주민 따로 입력해줘야 하는지요..
6)법인카드 처리를 하던중 8월9월사용액을 9월27일에 결제가 될때요..
전표일자를 8월말일자로...8월사용액은 물론 ( 9월초 )사용도 미지급금 잡아줘도 되나요?
아님..9월로 가서 9월달에 카드사용전표를 입력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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