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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m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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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오전 11:23: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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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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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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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10일에 퇴직을 하는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주5일제 입니다. 총급여액(수당 모두 포함)/22일을 하고 주는 것인지요?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적어 주었으면 해서요
제가 계산 해 본 것입니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총급여액(1,877,340-수당포함)*(해당 월의 근로시간(1일,2일,6일,7일,8일,9일,10일-7일*8시간) )+(주휴일의 근로시간-3일개천절 1일*8시간)/209시간(왜? 27일 기준인지요?) = 577,950원이 나왔습니다.
1,877,340 /31일 *10일(휴일포함근무일)= 605,600원을 주면 안되는 것인지요?
어떤 기준을 적용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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