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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ji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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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6 오전 9:22: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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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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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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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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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수입시에 물건이 관세사를 안거치고, 비행기로 그냥 올떄가 있어요.
그런경우 저희가 비행기 값을 내는데요..이런건 무슨계정과목으로
해야할까요?
금액이 천만원정도 하거든요..
그리구..한가지더요..
저희가 자본증자를 182주를 했습니다...액면가는 10,000원 이고요..
그래서 증자를 1,820,000원을 했는데요..
입금된 금액은 40,000,000만원정도가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0,000-1,820,000원 해서.. 나머지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해놨는데요.
2명의 사람이. 처음에 저희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되고,
다시 은행에서 자본증자라고해서. 40,00,000원을 입금시켜줬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제 생각엔 별단예금으로 잡아야할거같은데...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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