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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처리 답변 만족도 -
seowonc***   2008-09-26 오전 9:18: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9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라 하셨는데, 그런경우 어쨌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인이 폐업처리하고 사업자등록 자체를 안하고 어떠한 신고도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는 송금영수증만으로 처리가 안되는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금융기관을 이용한 송금이라고 하셨는데, 인터넷뱅킹을 이용할경우 송금내역을 출력해서 증빙으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
 
 
 
전문가 답변 2008-09-27 오전 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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