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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지급시급여가불금을공제해야되는데;;;착오지급으로공제하지않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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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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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8 오전 10:03: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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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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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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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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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사례*
[조XX씨가 1월29일날 가불 50만원을 했었고, 2월20일날 급여
지급시 착오로 공제하지 못하고, 지급했습니다.
다음날 착오미공제분에 대한 금액이 법인통장으로 다시 입
금되었습니다.]
이위같은 경우, 급여지급당시 전표가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한
근거가 없는상태입니다. 가불당시 전표와, 급여지급시에 일
반적인 계정으로만 작성되어있는상태인데...
뭘 고쳐야하는지 그리고, 법인통장으로 착오금액이 다시
입금된건 어떻게 햐애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음만기일자에 급하게 사장님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분들이에게 빌려오는 돈이 바로 당좌통장으로 입금되는경우
가 잦은데;;;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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