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신설법인 4대보험 신고 시기, 급여 및 답변 만족도 -
hanj***   2008-09-25 오후 1:43: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07
좀 복잡한데 잘~ 좀 봐주세요 ㅠ



7월 31일자로 설립된 A법인이구요..

대표이사와 저 이렇게 두명입니다.

원래 있던 B법인에 어떤 분이 자본금을 출자해서

B라는 법인을 하나 만든거에요.

A법인 대표이사는 현재 B법인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저도 B법인의 알바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에요. (8/5부터~8/25일까지 근무)

실제 저는 A법인의 회계처리를 담당했었습니다.



아직 4대보험 신고도 안되어있어서 이제 A법인 4대보험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8/26일부터 근무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8/26~8/31까지는 알바로 급여 받고, 9월 1일자 입사로 하라시네요.

4대보험 계산때도 그게 더 깔끔하고 좋지 않겠냐면서..

암튼, 저는 9월 1일자로 입사신고 하기로 했구요.



문제는 대표이사님인데.. 저야 알바로 되있었지만,

현재 B법인 직원으로 신고되어있으시고.. 아마 9월 말일자로 퇴사신고를

하실 듯 싶어요...



1. A법인이 7월 31일날 만들어졌는데

대표이사님을 9월 1일자로 저랑 똑같이 신고해도 될까요?

8월 한달 동안에 회계처리가 10건정도 일어난 게 있거든요.

(비품사고, 타회사 돈빌려주고, 경비 나가고 등등)

8월 중에는 회사에 사람이 없는 셈인데..

대표이사는 법인설립날짜로 입사신고를 해야 맞는건가요...?



2. 그리고 대표이사 급여계산은 처음 해봐요.. ㅠ

국민, 건강, 고용, 산재... 회사부담분, 직원부담분을 어떻게 나누나요..?

똑같이 급여대장에 저랑 같이 기재해야 되는 것이 맞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전문가 답변 2008-09-26 오전 8:42: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