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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법인 4대보험 신고 시기, 급여 및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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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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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오후 1:43: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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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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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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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복잡한데 잘~ 좀 봐주세요 ㅠ
7월 31일자로 설립된 A법인이구요..
대표이사와 저 이렇게 두명입니다.
원래 있던 B법인에 어떤 분이 자본금을 출자해서
B라는 법인을 하나 만든거에요.
A법인 대표이사는 현재 B법인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저도 B법인의 알바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에요. (8/5부터~8/25일까지 근무)
실제 저는 A법인의 회계처리를 담당했었습니다.
아직 4대보험 신고도 안되어있어서 이제 A법인 4대보험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8/26일부터 근무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8/26~8/31까지는 알바로 급여 받고, 9월 1일자 입사로 하라시네요.
4대보험 계산때도 그게 더 깔끔하고 좋지 않겠냐면서..
암튼, 저는 9월 1일자로 입사신고 하기로 했구요.
문제는 대표이사님인데.. 저야 알바로 되있었지만,
현재 B법인 직원으로 신고되어있으시고.. 아마 9월 말일자로 퇴사신고를
하실 듯 싶어요...
1. A법인이 7월 31일날 만들어졌는데
대표이사님을 9월 1일자로 저랑 똑같이 신고해도 될까요?
8월 한달 동안에 회계처리가 10건정도 일어난 게 있거든요.
(비품사고, 타회사 돈빌려주고, 경비 나가고 등등)
8월 중에는 회사에 사람이 없는 셈인데..
대표이사는 법인설립날짜로 입사신고를 해야 맞는건가요...?
2. 그리고 대표이사 급여계산은 처음 해봐요.. ㅠ
국민, 건강, 고용, 산재... 회사부담분, 직원부담분을 어떻게 나누나요..?
똑같이 급여대장에 저랑 같이 기재해야 되는 것이 맞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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