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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답변 만족도 -
name***   2008-09-25 오전 9:4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3
안녕하세요?



의약품 관련 도매업 법인입니다.



1) 의약품 관련 도매업 법인인데요, 만약 의료기관(대학병원 등)에 기부를 했을 경우에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업종의 특성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법인의 대표이사가 특정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였을 경우, 법인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면, 법인의 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세심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8-09-26 오전 6: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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