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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건강보험 환급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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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s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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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오전 9:45: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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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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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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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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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경리업무가 처음인지라 문의드립니다.
8월에 퇴사한 직원이름으로 건강보험료\14,340 이 환급처리되어있고
작년 9월에 퇴사한 직원이름으로 건강보험정산 추가납입\1,260 이 고지되어 왔네요. 매월10일에 차변 : 미지급비용(회사)과 예수금(근로자) 계정과 대변 : 출금은행 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가 납입하는 분개는 가수금이나 현금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환급분은 1.급여날이나 2.매월 출금되는 익월10일, 3.당월 말일때 처리하는 분개가 헷갈리네요,,,(10월10일에 출금이체되는 건강보험료는\367,580입니다)
공단에서 환급분과 추가납입분을 상계해서 고지했는데요. 환급분 \14,340 은 회사측 환급분도 포함되었다는 말인가요? 추가납입분은 회사측\1,260 납부하고 근로자도 \1260 납부해서 총 \2520 으로 납입처리하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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