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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seowonc***   2008-09-24 오후 2:55: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9
기숙사 용도로  오피스텔을 얻어서 월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지급임차료로 처리하였는데,



기간만료로 인하여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주인이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더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해준다고 하네요.



그런경우 정당하게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송금명세서 제출분]으로 처리하면 지급임차료 계정도 세금계산서 없이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9-25 오전 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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