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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답변 만족도
eagl***   2003-04-08 오전 9:20: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5
저희 회사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직원에게 20만원이 지급이 되는대요. 직원이 개인 차량으로 시외출장을 갔다오면서 주유비로 십만원을 직원의

개인카드로 쓰고 출장을 다녀와서 여비교통비로 청구를 한뒤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주유비 10만원을 원천징수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여비교통비로 카드매출전표를 증빙서류로 신고하여도 괜찬은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04-08 오전 9: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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