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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ji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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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오전 11:18: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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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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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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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과일즙 같은걸 수입하는 회사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물품과는 달리. 과일즙인지라. 미국에서는 보건 무슨 검사를 하는데. 그거가 통과를해서 한국으로 와도. 저희쪽에서는 불합격되믄 폐기를 하게됩니다.
그렇게되면 물건도 못들어오지만, 폐기하는 절차를 저희가 다 부담을 하게됩니다.
1. 폐기시. 저희가 부담하는 수수료,인지대,정밀검사,창고료,스티커작업비..
이런거는 계정과목을 뭘루 잡아야 되나요?
2. 물품대금으 미국에다가 지급을하지만, 과일즙이 팩이 터져서 오는건
폐기하고, 미국본사에 알리게 되면 다시 방부제를 더 사용하여 보내줍니다.
폐기된 물품은 들어오진 않고, 돈을 먼저 송금한 꼴이 되버리는데요..
폐기된 물품은 다시 차후에 보내주고, 다시 관세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3. 샘플비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건 계정과목을 샘플비라고 해도되나요?
금액이 몇십만원이아니고,, 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샘플비계정을해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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