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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때 지급한 현금 처리는? 답변 만족도 -
yc0***   2008-09-24 오전 10:15: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9
추석 명절에 즈음하여 회사에 근무하는 일용직원에게 일인당

50,000원의 귀향여비를 지급하였고, 수령 영수증은 받아놨습니다.



이럴경우 각자 지급한 50,000원을 일용직 급여(상여)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령 영수증을 첨부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9-25 오전 9: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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