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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답변 만족도 -
sa4j***   2008-09-23 오후 4:37: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1
금번 2기 예정 신고시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금번 건설공사를 하면서 장비임차, 건설자재 구입비용 지급등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비용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그냥 세금계산서 수취분(일반매입)에 기입을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만약 일반매입으로 신고하고 공사원가에는 미 포함 시켜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9-24 오전 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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