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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착오신고하였을때... 답변 만족도 -
parkset***   2008-09-23 오전 10:22: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9
무역(수출)회사인데....(법인)회사이구요..

부가세예정신고시 과세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착오입력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려합니다..



물론 매출인데..매입으로 입력하였으니... 매출누락에 대한 가산세는 매출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10%(50%감면)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경과일수 * 3 *3/10,000는 알겠는데...

매입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입력관련 가산세는 없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9-24 오전 7: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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