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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손해배상청구 승소후 계산서 발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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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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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2 오후 6:06: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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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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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을 주로하는 법인사업체(A)입니다.
작년 행사중 "런던카니발"행사를 개최한 후
주최(B)측의 불만으로 인해(임대료 과다계상했다는 의견으로)
당사(A)의 임대료 잔금을 못준다는 통보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아직 확정결정문이 나오진 않은 상태이나,
당사(A)가 승소할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에하나 승소를 하였다 치고,,
못받은 임대료와 그 기간동안의 이자액과 소송비까지 다해서
입금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하는데, 문제는 그 주최자(B)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폐업한 사업체(B)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는 없을것이고,
손해배상진행중 그 주최자의 보증을 써준 업체(또는 개인)(C)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그 보증을 써준 업체(또는개인)(C)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되는지 여부와 만에 하나 보증써준업체(C)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면 당사(A)에서 처리해야 할 방향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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