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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손해배상청구 승소후 계산서 발행관련. 답변 만족도 -
be***   2008-09-22 오후 6:06: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7
임대사업을 주로하는 법인사업체(A)입니다.

작년 행사중 "런던카니발"행사를 개최한 후

주최(B)측의 불만으로 인해(임대료 과다계상했다는 의견으로)

당사(A)의 임대료 잔금을 못준다는 통보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아직 확정결정문이 나오진 않은 상태이나,

당사(A)가 승소할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에하나 승소를 하였다 치고,,

못받은 임대료와 그 기간동안의 이자액과 소송비까지 다해서

입금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하는데, 문제는 그 주최자(B)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폐업한 사업체(B)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는 없을것이고,

손해배상진행중 그 주최자의 보증을 써준 업체(또는 개인)(C)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그 보증을 써준 업체(또는개인)(C)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되는지 여부와 만에 하나 보증써준업체(C)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면 당사(A)에서 처리해야 할 방향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9-23 오전 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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