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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예치금 답변 만족도 -
h04***   2008-09-22 오후 5:4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9
1.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매월 퇴직보험예치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1년미만 근로하고 퇴사시 회사법인통장으로 보험금을 입금하여 주었습니다.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당초 보험료 납부시 분개는 (퇴직보험예치금 / 보통예금)  으로 하였습니다.



2. 또한 1년초과 근무후 퇴사시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9-23 오전 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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