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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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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2 오전 10:09: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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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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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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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3월말까지 납부해야하는 법인세를 미납하였습니다. (약 1천오백만원정도)
여기서 이번 부가세 1기분 환급분이 발생하여 환급분에서 공제후 나머지
차액 오백만원정도만 법인세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여기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개문의)
1) 총 납부할 법인세 15,000,000원 발생 (날짜는 어떻게??)
2) 2008년 1기 부가세 환급금 10,000,000원 발생 (이것도 날짜는??)
3) 부가세 환급금을 납부해야할 법인세에서 차감함.
4) 납부할 법인세 5,000,000원 중 9/22 일부 납부 (1,500,000)
위 4가지의 분개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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