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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해당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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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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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0 오후 12:54: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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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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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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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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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항목이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매월 정액이 지급되고 있으며, 4) 5) 6)번 항목은 일정 직급 이하의 직원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1) 연구수당 : 연구원에게만 지급
2) 학위수당 : 일정 학위 이상 수여자에게만 지급
3) 가족수당 :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
4) 식대(일정 직급 이하에게만 지급) : 중식은 현물로 지급되나,
야간 근로자에 한해 야식비를 지급하여 이는 비과세 식사대로 처리하고 있음
5) 차량유지비 및 교통비(일정 직급 이하에게만 지급) :
지역별로 차등하여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차량 미소지자에게는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일정액 지급
6) 영업보조금(일정 직급 이하에게만 지급) : 영업팀 통신비용 지원
7) 설, 여름휴가, 추석에 지급하는 특별상여금 : 지급률은 일정하지 않으나
통상 1년에 세 번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위 항목중 어느것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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