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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오후 5:3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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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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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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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완연한 가을 날씨네요.
오랫만에 문의 드립니다 ^^;;
저희 사장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를 사모님께 증여를 하시고자 합니다.
기준시가는 3억5천만원정도 될 거 같고, 거래가액은 약 6억에서 7억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현재 근저당 설정은 약 2억정도 되어 있구요.
1) 증여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 보통 양도의 경우에는 양수도 계약서가 있겠지만, 증여의 경우에도
계약서 등이 있는지요? 그냥 명의이전 등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을 해지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증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증여세 신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공제액이 6억이 맞나요?
- 근저당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 근저당이 해지 되면,
그 금액만큼 다시 소급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하는 것인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리며,
증여세는 초보자인 관계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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