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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관련 답변 만족도
da***   2008-09-19 오후 1:1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1
직원 세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양가족 및 다자녀수를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직원A씨 부인이 조그마한 약국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부인, 아들 이렇게 3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인4대보험두 A씨가 내고 있구요.



이렇게 되면 부양가족(본인포함)은 3명이고 다자녀수는 1명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부인이 별도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부양가족 2명, 다자녀1명 이렇게 계산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9-20 오후 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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