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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처리 답변 만족도 -
skhe***   2008-09-19 오전 11:49: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1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것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전자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최근에 A라는 업체 와 계약 하여 면세점에 일부 품목을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



A업체가 저희 상품을 공급 받아 면세점에 공급하는 삼자 거래 입니다.



면세점에 납품하는 거래이므로 저희가 통관시 납부 하였던 관세가 환급이 되므로



A 업체가  환급 받아서 다시 저희 회사로 준다고 합니다.



관세 환급 시 개별 환급을 한다면 원가 및 수입 수량이  오픈되어야 한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A업체가 관세를 환급받아 저희 회사로 입금 한다면 계정처리를 어떻케 해야



합니까??  



환급금 입금시 매출원가를 수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 해도 되



는지요 ??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 입금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매출 세금계산서는  관세 환급이므로 영세율이어야 하는지 일반 부가세가 첨부된 계산서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9-22 오전 8: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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