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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이체 오류와 미지급비용 결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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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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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오후 2:15: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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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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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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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여20,000,000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정상적으로 출금 되었다가 1명분의 급여가 계좌번호 오류로 1,000,000이 다시 입금이 되어 1명분의 급여를 다시 송금한 것의 분개방법
2.미지급비용2,000,000을 거래처에 보통예금으로 결재 하고, 계산착오로 5,000,000이 더 입금되었다가 다시 5,000,000을 돌려 받았을때의 분개
3.대표이사나 사모님의 명의로 된 세금이나 통신비등을 법인보통예금으로 납부하였을때 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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