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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배당관련 답변 만족도 -
ss1***   2008-09-18 오전 9:04: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6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법인이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할경우에 법인은 배당원천소득세 14%를 징수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은 개인주주는 다시 배당소득으로 계상됩니다



[질문]1.법인이 증자하려고 합니다..증자방법중 잉여금의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하려합니다..이경우 의제배당이라 한다는데  

            일반 현금배당과 같이  14% 배당원천소득세를 징수하는지요?

            또한 이 의제배당액도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으로 되는것인지요?

            

           2. 현금배당을 받아서 다시 이를 증자대금으로 불입한다면

              의제배당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8-09-18 오후 4: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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