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연말정산 환급분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rose***   2008-09-17 오전 9:4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5
초보 경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분을 늦게 신청하여 이제야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근세만 들어오고 주민세분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올해2월에 직원분은 이미 가지급금 처리하여 갑근세+주민세까지 환급을 해주어서

주민세 만큼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갑근세는 국세청에서 환급해주지만 주민세는 구청에서 환급해준다고 하던데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따로 신청을 받아야 할지요.. 처음 신고해보는거라서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9-18 오전 6:21:2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