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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시 회사내부적으로 처리할 사항 답변 만족도 -
jungha0***   2008-09-16 오전 11:32: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67
전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광범위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요.



저희 회사가 두 대표이사분이 사업을 합쳐서 따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가  한 사업장을 페업



하고 한 사업장을 같이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세무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어서 폐업신고나 부가세신고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요.





회사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폐업시



외상매입금,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다 정리를 해야 되는건지?



그리고 체크할 사항중에 재고자산도 파악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폐업 날짜 현재로 재고자산을 파악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시  단점등을 알고 싶은데요. 사장님이 여쭤봐서요,ㅡㅡㅋ



그리고 9월30일 폐업예정인 경우 세금계산서도 9월까지 발행하고 다 수취해야 되는건가요?



법인통장도 잔액을 0으로 만들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폐기해야 되는건지?



그리고 사장님 개인경비청구한 금액을 아직 결제 못한것도 있



는데요. 결산전까지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사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야 해서요. 폐업시 체크할 사항을 순서별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체크할 사항을 1,2번 순으로 써 오라고 하시는데. 막막하네요., 처음이라.,







재고자산이나 외상대금을 체크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법인결산 때 체크 해도 되는 사항 아닌가요? 세무사무실 직원분과 맞춰봐야 하는거고요.







폐업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걸로 아는데요. 그때까지 맞춰보면 될거 같은데요.







ㅡㅋ 엄청 닥달하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9-18 오후 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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