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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적지출의 감가상각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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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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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2 오후 1: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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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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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물에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었고, 같은해 건물을 매각 하였습니다. 이경우 자본적 지출에 대한 감가 상각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 본봐 아래 와 같은 회신 내역으로보아 년 상각 하여야 할꺼같습니다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아래-
[ 회신 ]
1. 귀 질의 1의 경우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 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상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예)12월결산법인
기초잔액 20,000,000
4월 자본적지출 500,000
6월초 자본적지출 500,000
6월말 건물매각 15,000,000
전기말미상각잔액 10,000,000
2. 위 사안으로 상각율 설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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