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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산학협력단 단장에게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만족도 -
smui***   2008-09-11 오후 5:57: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7
<상황>

A대학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A대학산학협력단(이하 A산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산단은 독립법인이고 회계도 대학과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학 총장의 지배를 받는 기관입니다. 즉 대학총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으면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산학협력단의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는 대학 처장 및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대학 총장도 A대학의 교수를 A산단의 산학협력단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질문>

위 경우 A대학은 A산단의 산학협력단장에게 보직수당(근로소득에 포함)을 지급할 수 있나요?



1.갑설(형식중의적 입장) : 산학협력단장은 독립법인인 산학협력단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산학협력단에서 독자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만 한다.



2.을설(실질주의적 입장) : 산학협력단장은 형식적으로는 독립법인의 대표이긴 하나 산학협력단은 대학 총장이 임명권을 행사하고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으며 대학 처장들이 산학협력단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대학 기관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다른 처장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으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 생각에는 갑설, 을설 모두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9-13 오후 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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